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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3 2020고단22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일당으로 인출금의 약 2%를 받기로 약속하고 점조직으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불상 상선이 대화 어플 텔레그램 내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지시를 하면 택배센터 등에서 타인 명의 체크카드ㆍ통장ㆍOTP를 직접 수령하여 보관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다음 그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위 체크카드 등은 폐기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2. 09:38경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인 일명 ‘D’의 연락을 받고 위 영업소 내 상자에 들어있던 E 명의의 SC은행 체크카드(F)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휴대폰 문자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ㆍ조직적ㆍ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보관은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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