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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18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8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일당 10만 원 내지 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중국ㆍ베트남 등 해외에서 점조직으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불상 상선이 대화 어플 B ‘대화명 : C’을 이용하여 지시를 하면 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센터 등에서 타인명의 체크카드ㆍ통장ㆍOTP를 직접 수령하여 보관하거나, 보관 중 이를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 15:15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센터에서, 성명불상자인 일명 ‘C’의 연락을 받고 유한회사 D 명의 E은행 F 계좌와 연동 된 통장, OTP와 (유)G H 명의 I은행 J 계좌와 연동 된 통장, OTP를 위 C으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타인 명의 체크카드 4장, 통장 2개, OTP 2개와 공인인증서 2개 등을 총 10개를 위 C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각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다수의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각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상선의 지시로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행위는 일시소지 행위에 해당할 뿐 보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특정 구성요건에 대해서는 ‘소지, 소유, 보관, 관리’등의 행위태양 중 일부만을 적시하고 있고, 특정 구성요건에 대하여는 위 행위태양을 중첩적으로 적시하는 등 일응 위 행위태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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