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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3.24 2020고단36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경 중국에 있는 지인 인 보이스 피 싱 조직원 B로부터 ‘ 자금 세탁을 하려고 하는데, 타인의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돈을 인출한 후 이를 송금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에 응하기로 하였고, 2020. 9. 24. 15:03 경 성남시 분당구 C 인근에서 D 명의 E 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F) 1 장, G 명의 H 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I) 1 장을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D 명의 E 은행 체크카드 등 2 장 미 압수, 피의자의 휴대전화 확인), 피의 자의 위 챗 대화내용, 피의자의 사진첩 저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3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 거래법위반범죄 > [ 제 2 유형] 영업적 ㆍ 조직적 ㆍ 범죄이용목적 범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8 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될 목적의 체크카드를 보관하게 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과거 처벌 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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