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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4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2. 05: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남부 경찰서 앞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동아 여고 방면에서 용산 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진행방향의 신호가 황색 신호였음에도 속도를 줄여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마침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무단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77 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2018. 1. 22. 21:55 경 뇌 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4, 5, 15)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 조( 위 각 죄에 정한 징역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가중요소 음주 운전의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8월 ~ 2년 [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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