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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16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3. 05:42 경 C 그랜드 스타 랙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밤 실로에 있는 밤 실마을 앞 사거리를 두 암 타운 사거리 방면에서 각화동 순환도로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새벽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77 세, 여 )를 위 화물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양측 복사뼈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고 현장사진

1. 방범용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 1년 [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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