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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30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4. 04:40 경 B 파 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따라 E 아파트 방면에서 F 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20km 넘게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70 세, 여) 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같은 날 07:12 경 저혈 량 쇼크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3, 10, 11, 13, 15)

1. 내사보고( 목 격자 진술 내용)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야간 무단 횡단)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 1년 [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 속도 초과 운전)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인자들 및 위 승용차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현재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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