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8. 10:40 경 C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담양군 대전면 대치 리에 있는 월인사거리를 신남 사거리 방면에서 월 본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제한 속도보다 시속 22.7km 가량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81 세) 가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같은 날 11:39 경 중증 두부 외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3, 12)
1. 시체 검안서 사본
1. CD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 1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인자들 및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