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1. 08:35 경 C 공소장에는 ‘F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명백하다.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여 전 남 영광군 D에 있는 E 약국 앞 사거리 교차로를 파리 바게트 옆 골목 방면에서 터미널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 던 피해자 G(40 세) 의 머리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후 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2, 7)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 8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인자들 및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