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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20 2014고단7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743』

1. 피고인은 2012. 12. 14. 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피부 관리실에서, 피해자 G에게 ‘ 당신 소유인 H 105호를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150만원으로 임차하고 싶다.

2013. 1. 말까지 보증금 2억 원 중 1억 원은 우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 받아 지급하고, 나머지 1억 원은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하여 보증금을 받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신의 개인 채무를 갚을 생각이었으므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받더라도 이를 담보로 대출 받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전세권 설정 등기 승낙을 받고, 2013. 1. 3. 경 피고인을 전세권 자로 하는 전세금 2억 원인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여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4 고단 2922』

2. 피고인은 2013. 1. 경부터 2013. 9. 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I 건물 6 층에서 ‘J’ 이라는 상호로 피부 관리실을 운영하였고, 현재는 성남시 분당구 K에서 ‘L’ 이라는 상호로 피부 관리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1)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3. 5. 초경 피해자 M에게 “N에 피부 관리 샵을 열려고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2주 후에 원금을 돌려주고 2부 이자를 주겠다.

” 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피부 관리 샵을 무리하게 확장하기 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채무 원리금을 변제하거나 직원 급여 등을 지급하는데 대부분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J’ 의 운영도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었으며, 금융권 채무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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