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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27 2015고단512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0. 경 청주시 상당구 C 빌딩 4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에서 피해자에게 “E 을 인수해서 운영하고 싶다.

우선 인수해서 3개월 간 운영하고, 2014. 3. 20. 정식으로 인수하겠다.

우선 월 60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고, 관리비, 전기료 등은 내가 부담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4. 2. 2. 경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차 임 450만 원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4. 5. 1. 경 또 다시 월차 임 350만 원, 보증금 3,000만 원으로 새로 약정을 하면서 차임 내용 등에 대해 소급 적용하여 2013. 12. 20. 경부터 지급하지 않은 월차 임 1,750만 원 (350 만 원 × 5개월) 및 보증금 이자 150만 원 (3,000 만 원에 대한 월 이자 30만 원 × 5개월) 을 2014. 5. 20.까지 틀림없이 지급하고 추후 차임 등을 제대로 지급하겠다고

현금 지불 각서를 작성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 불량 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스크린 골프장을 임차하더라도 임차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2. 20. 경 위 ‘E’ 을 인도 받아 2014. 6. 20. 경까지 운영하면서 보증금 및 차임 2,280만 원{( 보증 금 3,000만 원에 대한 이자 월 30만 원 × 6개월 = 180만 원) ( 월 차임 350만 원 × 6개월 = 2,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현금 지불 각서, 지불 각서, 내용 증명( 수신자 D), 영수증,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내용 증명( 수신자 A), 내용 증명( 수신자 F), 체불 금품 확인 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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