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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39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부 관리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서울 서초구 B, C 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피부 관리실에서 피해자 E에게 “ 피부 관리실을 운영하면서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을 위해 돈이 필요한 데 돈을 좀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꼭 상환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과다한 금융기관 채무를 부담하면서 이를 변 제하지 못해 2014. 12. 2. 경 법원에 개인 회생 절차를 신청한 후 2015. 1. 29. 경 그 절차가 개시된 상태였고, 피고인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이미 이전부터 피부 관리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였고 별도의 화장품 판매도 그 수입이 얼마 되지 않아 피부 관리실의 임대료, 직원 월급, 화장품 등의 물품대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11.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2.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억 3,700만원을 교부 받고 위 금원에 대한 원금 명목으로 합계 8,700만 원을 변제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고소인 E 원리금 내역 등 제출)

1. 판결문( 대여금), 차용증, 금융거래 내역서, 대법원 전자소송 진행상황( 개인 회생), 문자 메시지 내역, 금전 대여 및 변제 현황, 고소 취소 장,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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