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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6.09 2016고단15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이천시 B에 있는 C 병원 앞 길에서 피고인 명의 D 은행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형벌 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전자금융 거래법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전자금융 거래법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여기서 ‘ 대가 ’라고 함은 ‘ 일정한 결과를 얻기 위한 값으로서 수수하는 보수 ’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접근 매체의 ‘ 대여’ 라 함은 전자금융 거래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 다른 사람이 그 접근 매체를 사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 매체를 빌려 주는 것’ 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전자금융 거래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접근 매체의 대여란 다른 사람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 매체를 빌려 주고 그 사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대한 값으로서의 보수를 취득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한 대여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F 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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