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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1.29 2015가단9583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정광건설은 2015. 6. 25.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정광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정광건설’이라 한다)는 2015. 2. 6. 수취인은 케이앤디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액면금 100,000,000원, 지급기일 2015. 5. 15., 지급지 국민은행인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나. 이 사건 어음은 수취인 겸 제1배서인인 소외 회사, 주식회사 해광에스엠피, 주식회사 정하우징, C, 피고 B, D, 피고 B, 주식회사 시흥관광호텔, 피고 B(배서일 2015. 3. 13.)에 이르기까지 순차로 배서양도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의 최종소지인으로, 이 사건 어음의 지급기일에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거절되었다. 라.

피고 B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인정근거] 피고 정광건설 주식회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1호증의 기재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인 피고 정광건설 및 배서인인 피고 B는 합동하여 소지인인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제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정광건설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6. 25.부터, 피고 B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7. 11.부터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바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피고가 아닌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가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을 배서, 양도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을 당시 할인금으로 5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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