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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5 2016가단112738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0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6.부터 피고 제네시스월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제네시스월드 주식회사(이하 ‘피고 제네시스월드’라고 한다)는 2015. 11. 30. ‘액면금 102,000,000원, 발행지 및 지급지 서울, 지급장소 주식회사 국민은행 약수역지점, 지급일 2016. 4. 5. 발행인 주식회사 제네시스월드’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나. 이 사건 어음은 주식회사 다다피앤디(무담보배서), 피고 주식회사 혜원산업건설(이하 ‘피고 혜원산업건설’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을 거쳐 원고에게 순차적으로 배서양도되었다.

다. 원고가 지급일에 지급장소에서 이 사건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제네시스월드는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으로서, 피고 혜원산업건설은 이 사건 어음의 배서인으로서, 합동하여 원고에게 어음금 10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제시일 다음날인 2016. 4.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피고 제네시스월드에 대하여는 2016. 12. 13.까지, 피고 혜원산업건설에 대하여는 2016. 10. 26.까지 각 어음법이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 혜원산업건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혜원산업건설은 A의 실제 운영자 B의 부탁에 따라 아무런 대가없이 배서하였을 뿐이므로 자신은 이 사건 어음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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