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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2 2017가단127859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8,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9.부터 피고 주식회사 E는 2017....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17. 5. 15. 금액 8,400만 원, 지급기일 2017. 9. 8.로 된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F에 발행해 주었다.

나. 이 사건 어음은, 수취인인 주식회사 F으로부터 피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G, 피고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원고에게 차례로 배서양도되었다.

다. 이 사건 어음은 지급기일에 제시되었으나 지급이 거절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을 소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이 사건 어음 발행인으로서, 피고 D, E는 배서인으로서 상환의무자이므로, 소지인인 원고에게 합동하여 이 사건 어음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C 피고 C는, 2017. 4. 6. 자기 주식과 재산을 전부 양수한 H이 대표이사 허락 없이 이 사건 어음을 발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 C의 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 D (가) 주장 피고 D은 이 사건 어음을 G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배서양도했다.

이 사건 어음 지급이 거절된 다음, 피고 D은 G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했다.

이 사건 어음의 상환의무는 G에게 있다.

(나) 판단 피고 D이 주장하는 사정은 자신이 G에게 이 사건 어음을 양도한 원인관계와 관련된 것일 뿐, 그로부터 분리된 원고의 어음법상 권리를 소멸시키지 못한다.

피고 D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금 8,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7. 9. 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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