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21 2017가단23753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D, E, F, G은 각 3/210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승계참가이유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D, E, F, H, I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G : 민사소송법 제288조(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
3. 원고 청구 기각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2018. 10. 18. 원고로부터 원고(승계참가인)들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