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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9.02 2015가단10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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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 C, D, E, F는 각 1/6 지분에 관하여, 피고 G은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C, D, E, F, I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G, H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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