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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2 2016가단11602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1 기재 보험사고에 관하여 별지 목록 2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4. 11. 6. D과 피보험자를 D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암 진단을 받거나 암으로 인하여 사망할 경우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별지 목록 2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제16조(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이하 생략)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6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22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 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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