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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9.05 2016가합2057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본소 청구, 피고(반소원고) B의 반소 청구를 모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14. 피고 주식회사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이하 ‘피고 에이플러스에셋’이라 한다) 소속 자산관리인인 피고 B의 소개로 대한생명 주식회사(이후 피고 한화생명 주식회사로 상호변경하였다, 이하 ‘피고 한화생명’이라 한다)와 사이에 ‘무배당대한변액유니버셜적립보험Ⅱ’상품에 관하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하고 보험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제4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청약시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계약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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