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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4가합502976
사채금등 청구의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4,913,401원 및 그 중 502,156,301원에 대하여 2013. 1. 2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이다.

나.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1. 9. 28. 제1회 무보증 사모사채를 발행하여 소외 동양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가 이를 500,000,000원에 인수하였고, 동양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와 같이 인수한 사채원리금채권을 양도하였으며, 피고 B은 위 사채금의 원리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1회 사채인수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발행회사 : 피고 회사 사채의 명칭 : 피고 회사 제1회 무보증 사모사채 사채의 권면 총액 : 금 500,000,000원(금 오억원정) 사채의 발행가액 : 사채권면총액의 100%(액면발행) 사채의 이율(발행수익율) : 연 5.83% 사채원금의 상환방법과 기한 : 2014년 9월 28일 원금 일시상환 이자지급방법과 기한 : 아래 이자 지급기일마다 이자지급기일 직전일 현재 본 사채의 미상환원금잔액에 사채이율을 4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후급한다.

- 이자지급기일 : 2011년 9월 28일부터 2014년 9월 28일까지 매년 12월 28일, 3월 28일, 6월 28일. 연체이자 : 미지급된 사채의 원금 및 이자 금액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당일포함)부터 실제 지급일(당일불포함)까지의 경과기간 동안 연 21%의 비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제19호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당일포함)부터 사채의 미상환 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연 21%의 비율로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제1회 사채인수계약서 제4조 제19호) (가) 발행회사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은행거래가 정지된 때

다. 2013. 1. 24. 피고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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