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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3가합29016
공탁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주식회사 아름다운에프씨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09. 5. 7. 주식회사 아름다운에프씨(이하 ‘아름다운에프씨’라 한다

)와 서울 서초구 F 외 2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음식점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금액은 원고와 아름다운에프씨가 공사일자별로 확인처리 한 자재, 인건비 및 경비의 주계총액에 5%를 가산한 금액(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은 2009. 5. 8.부터 2009. 6. 3.까지, 변제기는 공사금액의 75%를 2009. 6. 30.에, 나머지 25%를 2009. 7. 30.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6. 20.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2) 2009. 8. 3. 기준 원고의 아름다운에프씨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225,700,000원이 남아 있었는데, 같은 날 원고와 아름다운에프씨의 촉탁에 의해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청 증서 2009년 제1564호로 '원고는 2009년 8월 3일 225,700,000원을 아름다운에프씨에게 무이자로 대여하고, 아름다운에프씨는 2009년 8월 12일 100,000,000원을, 2009년 9월 28일부터 2009년 12월 28일까지 매달 4회에 걸쳐 27,675,000원을, 2010년 1월 28일 15,000,000원을 각 변제하며, 아름다운에프씨가 원곰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에 대하여 연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

"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3 원고는 아름다운에프씨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의 변제 명목으로 2009. 8. 19. 30,000,000원, 2009. 9. 28. 3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나. 아름다운에프씨의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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