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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8.11 2014가단70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피고는 2007. 6. 13.부터 2014. 12. 중순경까지 춘천시 C 소재 건물 1층을 임차하여 위 건물에서 ‘D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마트를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1. 1.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마트 중 일부를 정육, 생선, 과일, 야채, 반찬코너(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한다)의 운영을 위하여 전대차기간 2015. 10. 31.까지로 정하여 전대하고, 원고로부터 위 매장 매출액의 8%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마트 중 일부를 인도받아 야채, 과일, 정육, 생선 등을 판매하는 야채코너를 운영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본소 청구로, 원고가 이 사건 매장에서 야채, 청과, 정육, 수산물 등을 이 사건 마트에 소재한 피고 소유의 냉장고에 진열하여 판매하였는데, 이 사건 마트에 입점한 이후 2014. 8. 현재까지 냉장고가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2013. 11.부터 2014. 8.초경까지 구입한 47,850,000원 상당의 야채, 과일, 정육, 수산물, 식품 등이 부패하는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는 고장난 냉장고를 수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47,85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판매하는 상품의 대부분은 실온에서 보관하는 것으로 냉장고의 고장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는 이 사건 마트의 냉장고가 고장나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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