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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2 2014가단511629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02,2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7.부터 2015. 12. 22.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B 포터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아래 그림처럼 C은 2013. 5. 17. 19:0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D에 있는 제한속도 60km /h의 E주유소 앞 도로를 시립도서관에서 역동에 있는 산림조합 쪽으로 31~40km /h의 속도로 직진하고 있었다.

이때 원고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운전면허 없이 무등록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500cc 사륜오토바이(이하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E주유소 입구에서 시립도서관 쪽으로 약 20km /h 이하의 속도로 유턴을 시도하였고, 피고 차량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과 오토바이의 운전석 뒷바퀴 부분이 서로 충돌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C은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그 결과 원고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처를 입었다.

D E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3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비록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오토바이를 피하지 못한 채 충돌하고, 이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C의 잘못이 있지만, 앞서 본 사고경위에 비춰 원고도 차선을 따라 진행하는 피고 차량에 주의하지 아니한 채 도로에 진입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와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45%로 제한한다

(원고의 과실비율 55%).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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