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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2 2014가단525895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18,332,567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3,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E과 F 투싼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아래 그림처럼 G은 2013. 10. 8. 03:27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2동 주민센터 앞 제한속도 70km /h의 삼거리를 성석동에서 일산교 쪽으로 51~60km /h의 속도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적색 신호에 횡단하던 원고 A를 피고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장소에 무단횡단을 방지하는 가로수가 심어진 화단이 설치되어 있었고, 원고 A는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바로 옆에 있는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아니하였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 A는 척수 손상에 따른 양쪽 하지의 완전마비 등의 상처를 입었고,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C, D는 원고 A의 자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1호증, 을 제5,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비록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낸 G의 잘못이 있지만, 앞서 본 사고경위에 비춰 원고 A는 야간에 바로 옆에 있는 횡단보도를 놔둔 채 가로수가 심어진 화단으로 인해 반대편 차선을 횡단하는 모습을 보기 어려워 상당히 시야 장애가 있는 곳에서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고(게다가 동영상을 보면 원고 A는 진행차량에 주의하지 아니한 채 성큼성큼 뛰어 무단횡단하는데, 피고 차량의 경우 반대편에 있는 차량의 불빛 탓에 원고 A의 모습을 알아채기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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