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6 2012가합10254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71,080,1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4.부터 2014. 8.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모두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1. 8. 10. 소외 주식회사 효성(이하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과의 사이에 울산 남구 성암동 204-1 소재 용연2공장 폴리케톤 중합 Pilot(K-Pilot) 설비공사에 관하여 대금을 49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금액에 관하여 별도의 기재가 없는 한 모두 같다)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공사 중 Piping 배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그 중 부대시설 공사에 관하여는 2011. 11. 7. 계약금액을 6,300만 원으로 정하여, 주공정시설 공사에 관하여는 2011. 11. 17. 계약금액을 6억 8,000만 원으로 정하여 각 하도급공사계약(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간에 위 다항과 같이 체결된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은 각 계약 체결일로부터 2012. 2. 28.까지로 한다. 2)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의 0.3%로 하여 계약금액에서 공제하고, 발주자의 요청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적용하지 않는다(기본약관 제5조). 3) 시공 물량이 증감된 경우 상호 합의한 견적서에 따라 계약금액을 정산한다. 다만 원도급자인 효성이 이를 인정하여 피고와의 사이에 공사대금을 증감한 경우에 한한다(기본약관 제7조). (1.항 생략

2. 기계 설치 및 배관 공사(이 사건 공사를 말한다)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하여 피고는 2억 원(2. 29. 어음 지급) 및 2월분 현장 작업자 임금을 선 투입 후 양사는 공장 준공 완료 후 총 투입비용을 공정한 방법으로 산정하여 증감을 정산한다.

3. 총 투입금액 정산 자료는 원고가 공장 준공 완료 후 5일 이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