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12. 10. 4.부터 'B 근린생활시설 및 창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울산 북구 C 임야 29,950㎡의 소유자로, 위 토지 위에 'B 근린생활시설 및 창고 신축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토지상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시행하는 건축주이고, 피고는 위 공사의 수급인이다. 나. 원고는 2012. 1. 9.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기간 2012. 1. 10.부터 2012. 4. 30.까지, 공사대금 6억 원(공사계약서에는 7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공사대금은 6억 원이었다
, 지체상금율 준공 지연 1일당 계약금액의 1/1,000에 도급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그 무렵 공사에 착수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비로 2012. 1. 10. 4,000만 원, 2012. 1. 30. 2,000만 원, 2012. 2. 9. 4,000만 원, 2012. 3. 16. 2억 4,000만 원, 2012. 6. 5. 6,000만 원, 2012. 7. 25. 8,000만 원 등 합계 4억 8,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는 실제 공사대금 6억 원에 맞추기 위하여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2012. 2~3월경 위 돈 중 1억 원을 원고에게 돌려주었다. 라.
피고는 약정한 준공기한이 지나 이 사건 건물의 상당부분을 시공하였고, 원고는 2012. 9. 5. 피고와의 사이에 다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건축이행각서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피고에게 1억 원을 교부하였다.
건축 이행 각서 건축부동산 : 울산시 북구 C 상기 부동산에 피고와 원고는 건축 계약을 하고 현재 건축 시공 중에 있으며, 건축 마무리 단계에서 상호 합의하에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약정한다.
1. 공사 계약금 중 2012. 9. 5. 현재 미지급된 일금 이억 이천만 원은
-. 2012. 9. 5. 일금 일억(100,000,000)원 지불
-. 준공검사 의뢰 접수 후 - 일금 삼천만(30,000,000)원 지불
-. 준공필증(사용승인) 교부 후 - 일금 이천만 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