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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1.22 2014고단11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경 경주시 B 소재 3개 필지(C, D, E) 지상 펜션건축 공사를 그 토지 소유자인 F, G로부터 수주받고, 2011. 6. 2.경 포항시 북구 H 소재 정미소 신축 공사를 I정미소 업주로부터 수주받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펜션건축 공사를 실시할 때 소요되는 건축비용과 관련하여, F으로부터 총 공사비 3억 원 중 1억 원을 준공 시까지 공사진행도에 따라 지급받고 나머지 2억 원은 펜션 매각 후 받기로 하였고, G로부터는 총 공사비 4억 8,000만원 중 1억 8,000만 원은 골조공사가 끝나면 1필지의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나머지 3억 원은 펜션 매각 후 정산하기로 하는 한편, 위 펜션공사를 옹벽공사만 제외한 채 J회사에 총 공사비 6억 8,000만 원에 일괄 하도급하면서 2011. 6. 30.경까지 7,000만 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골조공사 완공 후 5,000만 원을, 공사 준공 후 10일 이내에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위 B 펜션공사 비용 중 일부를 자신이 스스로 마련하여 미리 집행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에 있어 그와 같은 자금을 스스로 조달할 방법이 없자, 위 정미소 신축 공사 후 받은 대금을 먼저 펜션 공사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공단레미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8.경 포항시 남구 K에 있는 L회사 사무실에서 공단레미콘 주식회사의 직원인 M에게 “포항시 북구 N에 있는 O레미콘 뒤에서 정미소 신축공사를 하고 있으니, 그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해주면 매월 마감하여 2개월 후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1.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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