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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67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4. 4.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5. 23. ~ 24. 경 21:00부터 다음날 06:00 경 사이에 C에 있는 D 교도소 기결 1 상 13 거실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인 피해자 E(31 세) 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6. 새벽 시간 불상 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및 피해자 수용 증명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평소에 자신의 가슴, 엉덩이, 허벅지를 만지곤 하였는데, 2016. 5. 23. 또는 2016. 5. 24. 밤에 잠을 자 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만져 뿌리쳤고, 2016. 5. 26.에도 밤에 잠을 자 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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