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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6 2017고합19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41세) 은 E 게임사이트를 통해 알게 되어 연락을 하고 지내던 사이로 피해자는 아는 언니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얼굴을 볼 겸 아는 언니에게 소개를 시켜 주기 위해 피고인을 불러 술을 같이 마시다가 피해자의 집에 세 명이 함께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22. 05:00 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술이 깨면 운전하여 집으로 돌아갈 생각으로 큰방으로 들어가 침대에서 잠을 자 던 중 술에 취해 거실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 한 번 하자” 고 말하며 누워 있는 피해자를 뒤쪽에서 껴안아 큰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 안 할거다,

하지 마라” 고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오

른 팔로 피해자의 가슴 위쪽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면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9 제외), 피해장소 구조, 각 진료 확인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각 감정 의뢰 회보, 유전자 감정서 및 감정결과, 감정 물 사진, 녹취록, 통화내용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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