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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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11. 20. 피고 B에게 15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대여하면서 2009. 2. 15.을 변제기로 하여 위 대여원금 150만 원에 변제기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원금 변제 명목으로 원고에게 2008. 12. 20. 10만 원, 2009. 1. 20. 20만 원, 2009. 2. 15. 30만 원 등 합계 6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C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원금 150만 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6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9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자제한법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그 위반 여부는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바, 구 이자제한법(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이자제한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대여계약 당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9만 원[잔존 대여원금 90만 원 잔존 대여원금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09. 2. 16.부터 2016. 2. 15.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89만 원(=90만 원 × 30/100 × 7년)] 및 그 중 잔존 대여원금 90만 원에 대하여 2016.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구 이자제한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