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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6.19 2014가단149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692,500원 및 그 중 28,985,000원에 대하여 2014.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피고의 금원 차용 요청에 따라 2013. 2. 15. C 명의 은행계좌로 19,400,000원을, 2013. 5. 15. D 명의의 은행계좌로 9,700,000원을 송금해주었고, 피고는 원고가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원고로부터 합계 29,1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는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2013. 3. 19. 60만 원, 2013. 5. 16. 60만 원, 2013. 8. 14. 90만 원, 2013. 8. 15. 90만 원, 2013. 10. 14. 90만 원, 2013. 11. 20. 90만 원, 2013. 12. 17. 90만 원, 2014. 2. 12. 45만 원, 2014. 4. 16. 40만 원, 2014. 8. 5. 45만 원을 자신이 운영하던 주점의 종업원들 명의로 각 송금하였다

(2,000만 원 및 3,000만 원에 대한 월 3% 이자가 60만원 및 9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합계 29,100,000원을 이자 월 3%로 약정하여 차용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지급한 위 이자를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어 2014. 7. 15.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상 제한이율 연 30% 범위 내에서 이자, 원금에 충당한 후 2014. 12. 14.까지의 대여원금 및 이자를 산정하면,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대여원금 28,985,000원, 이자 7,607,500원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 운영의 주점에서 2013. 9.경 70만 원, 2014. 3.경 90만 원, 2014년 일자불상경 120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신 후 주류대금 합계 280만 원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주류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대여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2014. 3.경 주류대금 채권 90만 원에 기한 상계항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4. 3.경 피고 운영의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90만 원의 주류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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