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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9 2014가합8480
대여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57,694,699원 및 그 중 56,991,484원에 대하여 2012. 10. 23.부터 2014. 7. 15.까지는...

이유

기초사실

가. 2011. 10. 11.자 대여금 1) 원고는 2011. 10. 11. 피고 C에게 60,000,000원(이하 ‘제1 대여금’이라 한다

)을 변제기 2012. 1. 10., 연이율 30%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대여원금 60,000,000원에서 3개월분 선이자 5,4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4,600,000원을 피고 B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2) 피고 C가 원고에게 제1 대여금을 변제한 내역(이하 ‘제1 변제금‘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제1 변제금 내역] 순번 일시 변제금액 1 2012. 1. 12. 1,800,000원 2 2012. 3. 19. 1,800,000원 3 2012. 5. 17. 1,800,000원 4 2012. 6. 21. 1,800,000원 5 2012. 7. 20. 1,800,000원 6 2012. 8. 12. 1,800,000원 7 2012. 9. 12. 1,800,000원 8 2012. 10. 22. 1,800,000원 합계 14,400,000원

나. 2012. 2. 21.자 대여금 1) 원고는 2012. 2. 21. 피고들에게 70,000,000원(이하 ‘제2 대여금’이라 한다

)을 변제기 2012. 6. 20., 연이율 30%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대여원금 70,000,000원에서 4개월분 선이자 8,4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61,600,000원을 피고 B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2) 피고들이 원고에게 제2 대여금을 변제한 내역(이하 ‘제2 변제금’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순번 일시 변제금액 1 2012. 8. 21. 2,100,000원 2 2012. 12. 28. 2,100,000원 3 2014. 5. 20. 20,000,000원 합계 24,200,000원 [제2 변제금 내역]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3조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 현행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정하고 있으나, 이자제한법 부칙(법률 제12227호, 2014. 1. 14.) 제2조에 의해 위 개정규정은 현행 이자제한법 시행일인 2014.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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