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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08 2019고단530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9. 7. 15. 20:00경 의정부시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 운영 'E'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고, 데리고 온 어린 아이들이 식당 안을 돌아다니면서 집기를 떨어뜨리고 다른 테이블에 가서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는 등 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하고, 피고인 B은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업무방해 행위태양 중 ‘손님 F에게 시비를 걸며 목을 조르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와 F의 남편을 때린 행위’는 피고인 B의 단독행위인 것으로 보인다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참조]. 따라서 행위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증거에 맞게 공소사실 위 해당 부분에 ‘피고인 B은’을 추가하였다.

손님 F에게 지적을 당하자 식사를 마치고 나가려던 F에게 시비를 걸며 목을 조르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와 F의 남편을 때리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계산하고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술값을 과다 청구하였다고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같은 날 21:10경 위 식당에서, 위 1항 기재 범행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G지구대 순찰3팀 소속 경찰관 H, I로부터 귀가를 종용받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H의 어깨를 3~4회 밀치고, I의 공무원증을 빼앗아 돌려주지 않다가 H이 피고인의 주의가 산만한 틈을 이용하여 공무원증을 회수하자 “씹할 새끼야, 경찰관이 사람을 팬다.”라고 욕을 하며 H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어깨와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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