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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7.06 2017고단62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5.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5. 25. 20:25 경 강릉시 D에 있는 ‘E 주점 ’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 무런 이유 없이 욕설하며 위 주점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46 세 )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소방공무원 새끼야, 일어나 ”라고 욕설하며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G( 여, 54세 )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팔목을 강하게 움켜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목 부위 및 우측 팔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5. 25. 20:34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위 I로부터 제지당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그 곳에 있던

C 등이 술값을 계산하고 위 주점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보고 쫓아가며 싸우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I로부터 재차 제지 당하자 이에 화가 나 “ 야, 너 뭐야! 씹할 새끼야! ”라고 욕설하며 양 손으로 I의 가슴을 5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 신고업무 처리 등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사진

1. 112 신고 접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 목록 및 판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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