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모욕 피고인들은 2015. 1. 13. 03:4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 A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감자탕에 왜 감자가 하나밖에 없느냐, 씨발아, 사장 불러,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112신고를 받고 부산사하경찰서 소속 G지구대 경장 H 등이 출동하자 피고인 B은 “얼마냐고 씨발아, 사장 불러와 씨발아,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5. 1. 13. 02:30경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위 ‘F’ 식당에서, “감자탕에 왜 감자가 하나뿐이냐”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술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놓인 소주병을 수회 집어던져 깨는 등 소란을 부려 식당 내 식사 중인 손님이 나가고,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13. 03:35경 위 ‘F’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소속 G지구대 경장 H로부터 종업원인 D에 대한 욕설을 그만하라고 제지받자, “가시나 같이 생긴 게, 씨발아 상관하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H의 얼굴을 치고, 목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 13. 05:05경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G지구대에서, 수갑을 풀어달라며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지구대 내에 있던 공용물건인 정수기를 발로 차 정수기 앞부분 등 수리비 100,000원이 들도록 공용물을 손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