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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05 2014고단3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1. 11:23경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 시흥방향 6km 지점 갓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지점에 주차하고 있던 중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단속되어 피고인의 요청으로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소재 서평택요금소로 이동한 후, 2013. 8. 12. 00:02경 위 서평택요금소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E으로부터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자필진술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처음에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결국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친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어 생업이었던 운전을 할 수 없게 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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