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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30 2015노1362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년, 사회봉사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액이 1,320여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죄로 벌금형 1회 처벌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를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서 중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 줄 ‘1. O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는 ‘1. O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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