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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04 2015노2995
공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의 공갈죄로 집행유예 처벌 받았다가 그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선처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종범죄로 십여 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를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서 중 증거의 요지란 2 행의 ‘ 각 경찰 진술 조서’ 는 ‘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의 오기 임이 명백하고, 증거의 요 지란에 ‘1. D에 대한 검사 진술 조서’ 가 착오로 빠졌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 ㆍ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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