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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5 2015노43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991년 경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 선고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 하여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의 입법 취지를 잠 탈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할 위험이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액이 합계 1억 9,8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그런데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를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서 중 증거의 요지란 3 행의 ‘ 소비자생활 협동 조헙 설립인가 증’ 은 ‘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설립인가 증’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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