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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5 2015노4480
강제집행면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형의 면제)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은닉한 재산의 가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 배임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위 업무상 배임죄 판결 확정 후에 그와 관련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소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서 중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 줄 ‘ 확인 일자 보고’ 는 ‘ 확정 일자 확인 보고’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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