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 액이 3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체결한 합의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당 심에 이르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형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3억 500만 원을 변제하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3,5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를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고, 원심에서 생긴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91조 제 1 항, 제 190조 제 1 항, 제 186조 제 1 항 본문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서 중 증거의 요지란 1 행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이 착오로 추가 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