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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11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집 배달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5. 09:1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중국집에서 배달용 오토바이 체인을 피해자 D(29세)이 고장낸 데 대해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리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헬멧을 잡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콧등부위가 긁히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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