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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6 2015고단47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8. 25. 21:00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도 우체국 앞길을 술을 마신 상태로 걸어가던 중,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오던 배달원인 피해자 E(24 세) 이 피고인 A의 앞에서 급정거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 씨 발, 피자 배달이나 하는 새끼가 미쳤냐,

죽고 싶냐,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E이 머리에 쓰고 있던 헬멧을 약 10회 손으로 내리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 씨 발 새끼야, 개새끼야, 너 뭐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 E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붙잡아 차도 쪽으로 끌어당겼다.

이에 피해자 E의 동료 직원인 피해자 F(25 세) 이 이를 말리려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머리와 목을 우산으로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부위 타박상을, 피해자 F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G 지구대 1 팀 소속 경장 H(29 세) 이 사건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 이 씨 발 놈들 아, 니들이 경찰이냐,

순사 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왼쪽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A에 한하여)

1. E,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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