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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26 2014고합361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하남시 D, 1층 ‘E’ 중국집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4. 12. 17.경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하루 무단결근을 하였고, 2014. 12. 19.경 피해자 C에게 월세를 지급할 돈이 필요하니 50만원을 가불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 C이 이를 거절하면서 욕설을 하자, 위 중국집에서 근무하기 이전에 후배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에 화가 나 위 중국집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20. 00:50경 위 ‘E’ 중국집에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옆 테이블에 배달용 오토바이 연료용으로 보관하고 있던 20ℓ짜리 휘발유통을 집어 들어 카운터 주변에 휘발유를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약 24평 규모의 중국집 내부에 번지게 하여, 피해자 F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F 소유의 건물 일부와 피해자 C 소유의 집기류 등을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휴대폰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 피해 견적서

1. 각 피해현장 사진, CCTV 녹화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현주건조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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