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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7 2020고정42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8. 18:25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배달용 오토바이를 거칠게 운전하며 지나가던 피해자 C(26세)에게 그렇게 험하게 운전하지 말고 안전운전을 하라고 훈계하였으나 피해자가 바빠 죽겠는데 아저씨가 무슨 상관이냐고 대답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때 피고인보다 40살이나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가 머리에 쓰고 있던 오토바이 헬멧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게 되자 헬멧 위로 1회 때린 정도의 폭행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욕설을 유발하였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욕설에 대응한 피고인의 폭행행위를 정당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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