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617,000원, 원고 B에게 9,812,200원, 원고 E에게 5,016,000원, 원고 F에게 6,594...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보금자리주택사업(H지구,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12. 7. 6. 국토해양부고시 I, 2012. 12. 21. 국토해양부고시 J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14. 2. 20.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토지 및 손실보상금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하, 서울 송파구 K 소재 토지를 칭할 때에는 지번만으로 특정하기로 하되, 서울 송파구 K 소재 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지번 외에 소재지도 기재하기로 한다). - 수용개시일 : 2014. 4. 15. - 감정평가법인 : 나라감정평가법인, 대화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14. 7. 17.자 이의재결 - 원고 A 소유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아래 ‘이의재결’란 기재 해당 금액으로 증액하고, 나머지 원고들 소유의 토지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각함. - 감정평가법인 :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이하 수용재결감정과 아울러 ‘각 재결감정’이라 한다) 원고 수용대상토지 수용보상금 수용재결 이의재결 A L 전 486㎡ 788,389,200원 792,763,200원 B M 전 1,382㎡ 1,760,253,400원 기각 C N 전 2,096㎡ 중 1/2 지분 1,558,009,200원 기각 D N 전 2,096㎡ 중 1/2 지분 1,558,009,200원 기각 E O 전 660㎡ 831,072,000원 기각 F P 답 942㎡ 1,187,956,200원 기각 G Q 답 1,005㎡ 1,280,068,500원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7,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각 재결감정은 이 사건 각 수용대상토지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정당한 보상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각 수용대상토지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