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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16 2014구합65745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122,450원, 원고 B, C, E에게 각 1,133,860원, 원고 D, F에게 각 14,397,070원, 원고...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보금자리주택사업(N지구,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12. 7. 6. 국토해양부고시 O, 2012. 12. 21. 국토해양부고시 P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14. 2. 20.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토지 및 지장물, 손실보상금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하, 서울 송파구 Q 소재 토지를 칭할 때에는 지번만으로 특정하기로 하되, 서울 송파구 Q 소재 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지번 외에 소재지도 기재하기로 한다). - 수용개시일 : 2014. 4. 15. - 감정평가법인 : 나라감정평가법인, 대화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14. 7. 17.자 이의재결 - 원고 A, G, K, L 소유의 각 토지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각하고, 나머지 원고들 소유의 각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아래 ‘이의재결’란 기재 해당 금액으로 증액함. 원고 수용대상 토지 및 물건 수용보상금 수용재결 이의재결 A R 전 317㎡ 중 1/2 지분 344,055,950원 기각 B S 전 1,772㎡ 중 200/5810 76,540,640원 76,885,280원 T 전 149㎡ 중 200/5810 6,461,620원 6,490,860원 C S 전 1,772㎡ 중 200/5810 76,540,640원 76,885,280원 T 전 149㎡ 중 200/5810 6,461,620원 6,490,860원 D S 전 1,772㎡ 중 200/5810 958,671,510원 962,988,130원 E S 전 1,772㎡ 중 200/5810 76,540,640원 76,885,280원 T 전 149㎡ 중 200/5,810 6,461,620원 6,490,860원 F S 전 1,772㎡ 중 2505/5810 958,671,510원 962,988,130원 G U 답 162㎡ 322,833,600원 기각 H V 전 222㎡ 275,768,400원 277,033,800원 I W 전 1,081㎡ 중 1/2 지분 750,781,520원 755,159,570원 J X 전 1,350㎡ 2,161,282,500원 2,192,130,000원 X 지상 지장물 41,186,670원 41,358,000원 K Y 답 1,067㎡ 중 1186/1779 1,432,151,040원 기각 L Z 전 1,401㎡ 1,766,801,100원 기각 M AA 답 297㎡ 464,626,800원 475,407,900원 - 감정평가법인 :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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