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294,600원, 원고 B에게 19,159,000원, 원고 C에게 29,409,033원, 원고 D에게 13,352...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공공주택사업(F지구) - 고시 : 2010. 5. 26. 국토해양부고시 G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3. 26.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토지 및 재결보상액 :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이하 ‘서울 구로구 H’을 ‘H’이라만 한다). - 수용개시일 : 2015. 5. 19.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2. 17.자 이의재결 - 원고 A, B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원고 C, D, E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증액함.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이하 수용재결감정과 아울러 ‘재결감정’이라 한다) 원고 수용대상토지 재결보상액(원) 소재지 지목 면적(㎡) 공부 실제 수용재결액 이의재결액 A I 임야 임야 1,983×1/2 284,362,200 기각 B J 대 대 178 542,490,600 기각 대 도로 21 21,130,200 소계 563,620,800 C K 대 도로 20 18,908,000 18,933,000 L 대 대 308 719,257,000 722,460,200 M 도로 도로 23 17,723,800 17,802,000 N 전 전 0.11 1,124,950 1,133,600 전 도로 42.77 371,350 374,600 소계 771,895,170 775,341,530 D O 전 전 1,954×1/3 454,858,630 457,301,130 E P 답 답 1,387×3/10 425,087,760 425,795,130 [표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은 수용재결에 대하여 보상금증액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2015. 5. 13. 제기하였고, 2015. 12. 17. 이의재결이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약 8개월 후인 2016. 8. 26.에야 이의재결보상액과 법원감정액의 차액을 구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하였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