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929,000원, 원고 B에게 20,284,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3. 18.부터...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사업(E 삼거리간 도로개설공사,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13. 7. 29. 부천시 고시 F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15. 1. 22.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토지 : 아래 표 ‘수용대상토지’란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손실보상금 : 아래 표 ‘수용보상금’ 중 ‘수용재결’란 기재와 같다.
다만, 수용재결감정에 따른 평가액의 산술평균액이 협의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액에 미치지 못하여 협의보상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액을 손실보상금으로 결정하였다.
- 수용개시일 : 2015. 3. 17. - 감정평가법인 협의보상 :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이산,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지우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수용재결 :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두요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15. 8. 20.자 이의재결 - 원고 A, B 소유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아래 표 ‘수용보상금’ 중 ‘이의재결’란 기재 각 금액으로 증액하고, 원고 C, D 소유의 토지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각하였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삼성감정평가법인(이하 협의보상감정 및 수용재결감정과 아울러 ‘재결감정’이라 한다) 원고 수용대상토지 수용보상금 수용재결 이의재결 A 부천시 오정구 G(이하 ‘G’이라 한다) H 대 166㎡ 179,003,270원 180,691,000원 I 대 1,405㎡ 1,442,467,130원 1,454,175,000원 B J 대 922㎡ 996,682,000원 998,526,000원 C K 대 868㎡ 중 1/2 지분 421,558,520원 기각 D K 대 868㎡ 중 1/2 지분 421,558,520원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