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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9 2013구합7347
수용재결취소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산업단지개발사업(I개발사업<19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08. 9. 12. 국토해양부고시 J 2009. 3. 6. 국토해양부고시 K - 사업시행자 : 피고 한국수자원공사

나.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피고 위원회’라 한다)의 2012. 12. 14.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토지: 별지2 ‘보상 내역표’의 ‘수용대상물’란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적으로 토지를 칭할 때에는 지번에 따라 ‘이 사건 - 토지’라고 한다) - 손실보상금: 별지2 ‘보상내역표’의 ‘수용재결액’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2013. 2. 6. - 감정평가법인: ㈜ 경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다. 피고 위원회의 2013. 7. 18.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하고, 위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 별지2 ‘보상내역표’의 ‘이의재결액’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 제일감정평가법인 (이하 위 감정평가법인 모두를 ‘각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각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위원회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위원회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재결의 위법을 주장하는 궁극적 목적은 보상금 증액이고, 이 사건 사업 시행으로 인한 보상금 증액 문제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다투어야 하므로 피고 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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